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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나231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용주인 C의 요구에 따라 실제로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서울상호저축은행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대출명의를 빌려준 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주채무자인 A 주식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만기를 연장해주고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해 주지도 않았으며, 그로부터 무려 약 4년 5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