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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12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3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2001. 12. 3. 영천시 C 잡종지 311㎡, D 도로 1,237㎡ 등 15필지 토지의 1/2 지분을 피고와 사촌지간인 E 명의로 낙찰받았고, 위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은 F이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02. 9. 10. 피고와 위 2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면서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부동산의 E 명의 지분 중 60%(전체 소유권의 30%)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3. 7. 14. 위 부동산 중 F의 1/2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져 위 부동산은 E 단독 소유로 되었다.

다. 원고는 2004. 7. 23. 3억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투자하였고, 2004. 8. 11. 피고와 위 부동산의 1/2 지분 중 20%(전체 소유권의 10%)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07. 12. 13. 위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7. 4. 30.부터 영천시 H 등 14필지의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인접한 E 명의의 영천시 D 도로 1,2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통과하거나 I 소유의 J 잡종지 5,511㎡ 중 일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마. 피고는 2007. 6. 20.경부터 K, L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와 텐트를 설치한 후 그곳에 철재사슬과 공사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I 소유의 토지에 토축을 쌓는 방법으로, 위 공사 작업차량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부지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였고, E의 명의로 G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라이앤씨를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하고, G의 폐기물매립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