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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1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돈을 갈취한 바 있는 피해자 B을 상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1. 2017. 3. 29.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원룸 보증금 1,200만 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도 전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2,238,488원 상당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고,

2.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자신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등으로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찢어 죽여버릴라 씨발럼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주택청약 종합저축 해지내역, D은행 적금 해지내역, D은행 정기예금 해지내역, D은행 수표 발행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