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합301307(본소)이혼·(반소)이혼등
2014드합301307 ( 본소 ) 이혼
2014드합301314 ( 반소 ) 이혼 등
2014 . 10 . 1 .
2015 . 1 . 14 .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8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1 / 2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33 , 600 , 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
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7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혼인 및 자녀 : 2004 . * . * . 혼인신고 , 원고는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로 C ( 196 * 년
생 ) , D ( 197 * 년생 ) , E ( 197 * 년생 ) , F ( 197년생 ) 이 있고 , 피고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로
G ( 197 * 년생 ) , H ( 197 * 년생 ) , I ( 197 * 년생 ) 이 있음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중 2003 . 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2004 . * . * . 혼인신고를 하고 그 무렵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이후에도 당시 분가하지 않은 셋째 딸인 E와 아들 F
와 같이 거주하였고 , 원고의 유일한 아들인 F는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등급 4급의 장애
인으로서 그 지능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 원고는 E로부터 피고가 F에
게 ' 제때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지저분하고 게으르다 ' 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 F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며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겁을 주기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였다 .
다 ) F는 2004 . * 경 자신의 손목을 칼로 베어 자살을 시도하고 , 2006 . * . 경 가출
하여 노숙자로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 2011 . * 경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 원고는 F의 건강이 악화된 원인이 피고의 학대로 인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
라 ) 결국 원고는 2011 . * . * . 경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에서 멀지 않은 약 5평의
원룸을 임차하여 F를 분가시키고 , 원고와 피고는 따로 거주하였다 .
마 ) 원고는 피고가 전남편 자녀들과 친정식구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였고 , 이러
한 문제와 위 F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을 하여 왔다 .
바 ) 원고는 극심한 통증으로 2013 . 10 . 10 . 입원하여 간내담관 결석의 진단을 받
은 후 2013 . 10 . 17 . 퇴원하였고 , 다시 2013 . 10 . 28 . 병원에 입원하여 간의 60 % 를 절
제하는 간절제술을 시행받고 , 2013 . 11 . 9 . 퇴원하였다 .
사 ) 원고와 피고는 2013 . 12 . 11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가
2014 . 1 . 16 . 및 2014 . 1 . 17 .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 못하였
다 . 피고는 2014 . 1 . 17 . 집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 . 1 . 2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 , 갑 제13 , 16 , 22 , 23 , 26호증 , 을 제1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각 이유 있다 .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다 .
[ 판단근거 ]
가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 ·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 원 · 피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 참작
나 )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 ·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함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
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 대법원 1999 . 2 . 12 . 선
고 97므612 판결 참조 ) , F의 부양 문제 , 피고의 전남편 자녀들과의 교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을 대화로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
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부부싸움을 해온 점 , 결국 이
로 인한 갈등이 극대화되어 원고와 피고가 2013 . 12 . 11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
에 이르렀고 피고가 2014 . 1 . 17 . 집을 나가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2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및 현황
1 ) 원고는 * *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가사를 담당하였으며 , 원고
의 월 소득은 2004년 무렵에는 월 150만 원 내지 170만 원 정도였고 , 2011년 무렵에
는 270만 원 정도였다 .
2 ) 재혼하기 전에 , 원고는 1994 . 6 . 9 . 서울 * * 구 * * 동 * * * 토지 및 위 지상 다가
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 피고는 1993 . 6 . 20 . 상속으로 인천 * 구 * * 동 * * *
토지의 2 / 13 지분 및 인천 * * 구 * * 동 도 * * * * * * 토지의 2 / 13 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
으며 ( 그에 관한 등기는 2012 . 10 . 17 . 경료되었다 ) , 1994 . 10 . 31 . 인천 * * 구 * * 동 * * *
△△△아파트 제 * * * 동 제 * * *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
3 ) 원고는 2003 . 8 . 4 . 원고 소유의 서울 * * 구 * * 동 * * * 토지 및 위 지상 다가구주
택 중 2 / 3 지분을 자녀 F에게 , 위 부동산 중 1 / 3 지분을 자녀 E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말 무렵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 * 구 * * 동 * * * 소재 다가
구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0 . 1 . 15 . 무렵 서울 * * 구 * * * 로 * * * 길 62 - 39 소재 주택을
보증금 53 , 000 , 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
나 . 부부재산계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간섭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판단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가사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
결국 그 내용은 원 · 피고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 3 . 25 . 선고 2002므1787 ( 본소 ) , 2002므1794 ( 반소 ) , 2002므1800 ( 병합 ) 판
결 등 참조 ) , 피고가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
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 각 재산은 앞에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
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
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
하거나 ,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봄이 타
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가 ) 원고의 순재산 : 980 , 231 , 356원
( 나 ) 피고의 순재산 : 211 , 733 , 190원
(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1 , 191 , 964 , 546원
[ 인정근거 ] 갑 제9 , 21호증 , 을 제5 ,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대상 재산명세표의 ' 증거 및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란 및 별지 불인
정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마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5 % , 피고 25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의 기여 정
도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 원 · 피고의 나이 , 직업 ,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시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
의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
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86 , 000 , 000원
[ 계산식 ]
( 가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1 , 191 , 964 , 546원 × 25 % = 297 , 991 , 136원
( 나 ) 위 ( 가 ) 항의 돈과 피고 순재산의 차액
297 , 991 , 136원 - 211 , 733 , 190원 = 86 , 257 , 946원
( 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 나 ) 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86 , 000 , 000원
바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재산분할에 관하여
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수영
판사장진영
판사조현락
1 ) 편의상 100만 원 미만의 금융자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