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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769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상속지분표 피고란 기재 피고들에게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DE 임야 5정7단8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종중원들인 DF, DG, DH, DI, DJ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위 종중원들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분할 전 임야는 1964. 3. 10. 구 임야대장이 복구된 이후 같은 리 DK 임야 56,728㎡, 같은 리 DL 임야 496㎡, 같은 리 DM 임야 99㎡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71. 3. 15. 같은 리 DK 임야 56,728㎡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같은 리 DL 임야 496㎡에 관하여는 1977. 9. 24. 임야대장이 작성되면서 지목이 도로(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3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7. 22. 접수 제754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같은 리 DM 임야 99㎡에 관하여는 1977. 9. 24. 임야대장이 작성되면서 지목이 도로(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3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로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다.

마.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분할 전 임야를 명의신탁받은 DF, DG, DH, DI, DJ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한 자들로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각 피고들의 상속관계 및 소유지분은 별지1, 2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