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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0 2015누5370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다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제4 내지 7 징계사유는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서 이 부분 행위 중 2008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 부분에 대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단일한 의사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징계시효가 경과한 부분인 2012년 1학기 출석점수평가 부적절, 가산점수부여 불공정, 임의성적평가, 2008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 사이의 강의계획서와 다른 성적평가 부분을 보태어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교원신분을 박탈한 파면처분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