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7,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는 보온재의 공급물량을 속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로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인사에 관하여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를 종용하여 7,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또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한수원 직원에 관한 인사 로비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진급 청탁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