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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37

각서금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4년경 및 그 이후 상당 기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피고 B의 고객으로서,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0. 25. 및 2013. 9. 24. 피고 B에게 합계 2억 원을 빌려 주었다.

금전차용증서(연대보증인) 차용금액 : 2억 원 (이자 연 8%) 차용일자 : 2014. 1. 17., 상환일자 : 2014. 2. 28.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채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되, 만일 이자를 2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청구 즉시 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4. 1. 17. 채무자 : B (E) (인)서울시 광진구 F G 연대보증인 : C (H) (인) 서울시 광진구 F I

나. 피고 B가 위 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14. 1. 17. 피고 B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받았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C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 B는 피고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함께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증서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2014. 3. 10., 2014. 5. 12., 2017. 3. 30., 2018. 7. 17. 등 여러 차례 이 사건 차용증서와 비슷한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약속이행각서’라 한다). 라.

한편 2015. 9. 24.자 약속이행각서(갑 제9호증)에는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2016.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명의의 도장과 함께, 피고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