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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04 2014가단1109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2014. 9. 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2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3. 9. 1.까지,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차임에 대하여 협의를 하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5. 23. 3,000,000원, 2012. 6. 21. 10,000,000원, 2012. 7. 18. 17,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2012. 9.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를 피담보채무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65053호로 채권자 피고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보서를 보냈고, 위 통보서를 받고 원고는 2013. 7.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