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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1 2014고단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닭고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닭고기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자신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 때문에 세무사에게 약 20,000,000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 곧 묶인 돈이 풀린다고 말하며 자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경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50,000,000원을 마련하였음에도 그동안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미수금을 갚지 않으면 외상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위 50,000,000원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전액임을 숨기는 한편 자신이 친구인 F에게 받을 돈이 230,000,000원이 있어 그 돈을 받아 미수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계속하여 거래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채권은 32,000,000원 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하고 있던 닭고기 도소매업은 2004년경부터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곳에 지불하여야 할 채무만 약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외상 거래를 계속하더라도 닭고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59,405,49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