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17 피고 인은 2015. 7.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번개 장터 사이트 판매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올린 “ 나이 키 지갑을 삽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나이키 지갑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5,9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205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4. 의정부시 E 10 층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G) 을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H 인터넷 가입을 하기 위해 인적 사항 확인을 하면서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 곳 직원에게 “F 인데, 내 명의의 인터넷 번호를 개통하고 싶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었고, F으로부터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번호를 개통해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인터넷 번호를 개통한 후 사용하여 합계 774,770원 상당의 사용요금 등이 나오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고단 256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2. 07:0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