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서귀포시 E 공사 현장에서 2016. 2. 18.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형틀 반장으로 근무한 F의 2016년 4월 분 임금 4,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2018. 9. 27. 합의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