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 23:3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옷을 벗고 싸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 진정해 라, 인적 사항이 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니들 필요 없으니 그냥 가라’ 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각 경찰관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위 F, 순경 G에게 “ 염병하네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각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2012년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2회 더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