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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해자들 및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않고 불일치하여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증인 C, D, E, F, G의 진술은 일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일부 정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다른 진술들과 불일치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일행이 천안여상 근처를 수십 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수 회 접촉이 있었던 점과 시간의 경과, 증인들의 나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음주 정도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증인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해자 C와 E 등이 수 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 C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자 다리를 모아주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진 점에 관하여 피해자 C와 G, E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진술들과 서로 일치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