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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0.25 2012가합6566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 체결 원고는 2012. 3. 21. D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E건물 5층 및 10층에 있는 F웨딩홀과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임차권을 보증금 5억 6,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 합계 6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2012. 3. 28.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전대차 이행각서 및 합의서 작성 1) 그런데, 피고 C가 2012. 4. 초순경 자신이 이 사건 웨딩홀의 임차인이고, D은 전차인에 불과하다면서 원고와 D 사이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D, 피고 C 사이에 임차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2012. 4. 27. ‘이 사건 웨딩홀은 실질소유자인 피고 C의 것이나 사업자등록 및 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증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에 전대차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첨부한 후 이를 공증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전차인(D)과 전대인 피고 C와의 전대차계약서에 준하여 이행한다.

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웨딩홀(5층 전부, 10층 일부) 전대인 : 피고 C 전차인 : 원고

1. 전차인(원고)는 전대인(피고 C)에게 일체의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의 임대료 지급은 매월 약정일 전차인(원고)이 임대인 계좌로 임대료 입금하기로 한다.

6. 이 사건 웨딩홀을 전대함에 있어서 모든 시설과 비품은 전대인의 소유이며, 전차인은 현상태로 영업권 일체를 인수인계 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