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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1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이 2011. 1. 중순경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1. 1. 28.경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계약이 이행되지도 않고 피해자가 2012. 1. 28.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 10:00경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금 반환 문제로 대화 중,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조로 된 연필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구본을 들어 F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위 B,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8. 2.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서로 언쟁이 생겨 약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F으로부터 손목과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폭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손목과 발목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