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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3.21 2014고정22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권 발권데스크에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한 뒤, 2013. 9. 28. 22:17경 위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C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장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명의인 B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