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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131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J 전 2506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K 전 3400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L 전 2631㎡(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이, N 답 531㎡(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O 전 501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P 전 2339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Q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을 거쳐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하고, 별지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사정토지는 이 사건 ④토지가, ⓒ사정토지는 이 사건 ⑤토지가, ⓓ토지는 이 사건 ②토지가, ⓔ토지는 이 사건 ③토지가, ⓕ토지는 이 사건 ⑥토지가 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묶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 2002. 6.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이 사건 ②, ③ 각 토지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9. 7.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2. 12. 2. 나머지 9분의 7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④토지에 관하여 2006.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이 사건 ⑤토지에 관하여 2000.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이 사건 ⑥토지에 관하여 2007. 8.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 R은 장남 S을 두었고, S은 장남 T과 차남 U을 두었다.

T은 장남 V, 차남 원고, 삼남 W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