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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680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1717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2. ‘원고는 피고에게 6,467,196원 및 위 금원 중 5,198,203원에 대하여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여 위 지급명령이 2020. 2.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래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D C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위 압류목록 순번 1, 7항 기재 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다니는 E교회에서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여 준 동산이므로,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의 동산임에도 위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는바 이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08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이므로 위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