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2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20]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 C의 동생 D을 통하여 피해자가 대구 달성군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D에게 피고인이 마치 전 청와대 비서실장 F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설비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대구 중구 G병원 7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 F의 삼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의 삼촌이고, F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나를 통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위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무마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3.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무총리 조정실에 있는 사람에게 350만 원을 주고 부탁을 하였으니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문제가 잘 해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