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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1210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조합원)이고, 망 E는 같은 목록 기재 건물 일부를 피고 B로부터 임차한 후 2017. 11. 25. 사망한 자이고, 피고 C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ㆍ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ㆍ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