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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2 2016고단192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7. 및 2016. 10. 26.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절도 미수, 재물 손괴로 2회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2:46 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108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야간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옆 가게 앞에 놓여 있던 벽돌( 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cm) 로 출입문 유리( 가로 90Cm, 세로 262cm )를 내치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사탕 20여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