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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30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마저도 때린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이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바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정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것으로서 업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400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피해 회복에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5,854,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