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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6 2016고정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해자 D과 남편인 F(57 세) 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험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이 목에 착용하고 있던

18K 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목걸이 줄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