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85,816원 및 그 중 101,089,246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8. 6. 29.로 정한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투자를 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7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를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 등의 체결에 앞서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피고가 피고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파악하였고, 그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도 피고에게 이 사건 투명경영약정의 체결을 부탁하였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관리이사였던 E, F, G은 피고의 요구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와 약정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결정권까지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③ 위 이행각서 및 약정서 작성 이전에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 대부분을 조달하였으므로 위 E 등은 피고 회사 업무 관련하여 피고와 상의하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지인 D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시켰고, D도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그 내용을 피고에게 알리거나 피고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는 위 E, F의 이종사촌형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