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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을 초청하여 초청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입국알선 브로커 베트남인 성명불상자(일명 ‘E’)과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말경 베트남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명을 초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청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F 주식회사 관리자인 G에게 위 회사에서 일할 베트남인을 구해주겠다며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초청에 필요한 F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F 주식회사에서 베트남인 H 등 2명을 초청함에 있어, 사실은 베트남 회사와 F 주식회사가 기계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H 등이 불법취업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초청장 등의 초청서류에 위 H 등이 F 주식회사와 수출계약을 맺은 베트남 회사의 직원으로 기계 중간검사 및 운영에 관한 기술 습득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2009. 3. 30. 김포시 I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F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을 대리하여 공증을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09. 4. 8.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허위의 초청서류와 함께 베트남인 H 등 2명에 대한 입국사증(C-2)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비즈니스를 가장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베트남인 H을 허위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5.경부터 2009.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인 8명을 허위초청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