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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2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차량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0회 이상 받았고, 특히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차량 2대 등으로 작지 않고, 이전의 실형 전과도 차량 2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상습 절도로 처벌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상습 절도로 기소되었다면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해자 N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