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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30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4%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