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749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차량 D 차량 일 시 2018. 4. 15. 11:55경 장 소 여주시 가남읍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92.2km지점) 충돌상황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2차로를 넘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위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보험금 지급액 1,403,570원 600,000원 담 보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5. 17. 피해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1,403,570원을, 2018. 5.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