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4 2020고정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9. 23. 13:00부터 2019. 10. 15. 18:15경까지 위 ‘C 게임랜드’에서 심의버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한 ‘데자뷰’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개ㆍ변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단속사진 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