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3 2016가단5528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9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 31. 기준으로 1,670만 원 상당의 월 임료 합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1,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연체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시설을 인수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제5, 6호증�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