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0 2018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21:14 경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도로 변에 설치된 E 후보자 F의 거리 현수막이 위 카페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거리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내 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선거 현수막 훼손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1. 각 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는데,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제거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