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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0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5. 2. 18. 사망한 망 G의 조카로서 망인의 생전에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가 망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2) 피고 B, C은 망 G의 자녀인데, 위 피고들은 망 G의 다른 자녀인 H과 함께 2005. 2. 28. 울산지방법원 2005느단126호로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I은 망 G과 혼인하였다가 2001. 12. 31. 이혼하였다. 나. 원고의 망 G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망 G, I 및 피고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101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22. ‘망 G은 원고에게 7억 3,280만 원, 피고 C과 I은 망 G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억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1) 피고 D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8. 8. 8. 접수 제39500호로 1998.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7. 19. 접수 제35691호로 2001. 7.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