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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41370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52.69㎡, 지층중2 164.29㎡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