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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25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1:30 경 광주시 C, 304호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숙소 내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네 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가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