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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165

회원제명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28.자 회원자격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등 권익보호와 방송문예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작가인 회원(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으로 구분된다)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명 당시 피고의 정회원이었다.

나. 2004. 2. 13.자 제26대 이사장 선거 무렵 상황 1) 당시 피고의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의하면, 이사장 후보는 선거일 10일 전에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추천을 받은 자일 것’을 후보자 자격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2004. 2. 13. 정기총회에서 제26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자, C은 2004. 2. 3. 선거관리위원회에 41명이 추천인으로 서명한 추천인 명단을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한 후 이 사건 선거에서 제26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며, D은 위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제명의 경위 1) E는 2004. 7.경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4. 9. 10.경 D에게 선거과정 부정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D은 ‘C의 추천인 명단 중 추천자격이 없는 사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인은 27명이어서 이는 피고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5. 1. 12.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봐와 같이 피고와 C을 상대로 이사장당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당선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한다). 3) 피고는 당선무효확인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자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2005. 3. 11. 원고에게 상벌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