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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는 화곡터널 쪽과 화곡역 쪽, 즉 피해자 측의 양방향 직진신호가 들어온 다음 신월초등학교 쪽, 즉 피고인 측의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C 소렌토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와 앞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는데, 피해자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H은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소렌토 승용차가 자신을 추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그로부터 약 2초 뒤에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가 들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버스 운전사인 I은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있던 차량이 우회전하였고,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