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19가단112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