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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19가단112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