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5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토지 소유주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고물상에서, 위 토지를 피해자 D에게 2012. 5. 25.부터 2014. 5. 25.까지 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임대기간 동안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다는 이유로 시가불상의 위 고물상 외부출입문과 사무실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공구로 파손하여 재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치우기 위하여 외부 출입문과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