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6 2014고정4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 23:53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협진태양맨션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