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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6노2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