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 명의자가 B으로 되어있고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로 주류회사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주류회사인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C과 B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B을 채무자로 기재하도록 B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1.경 제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공증인 E에게 B이 C에게 채무 3,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증인 E 사무소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325호)에 “2011. 3. 11. 채권자 C은 채무자 B에게 금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B은 C에게 2011. 4.부터 2012. 6.까지 매월 10일 금 200만 원 씩 각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인 E 사무소에 불실기재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