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100,000,000원, 2012. 4. 12. 100,000,000원, 2012. 4. 16.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2. 5. 25.에는 자신의 남편인 C 명의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9.부터 2012. 5. 25.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 이자는 ‘월 4,000,000원’(다만 최초 이자 지급일은 최초 대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2. 9.경부터)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경 이후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340,000,000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34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 9.부터 2012. 5. 25.까지 합계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