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7가단1768
중기사용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