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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의 차량 B 토스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7. 0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65 인근에 있는 동춘 터널 밑 사거리를 문학 터널 쪽에서 동춘 사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였다.

사고 당시 교차로는 신호 및 표지판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한 피해차량 D 오피러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813 인근 7080 라이브 카페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지점까지 위 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4)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