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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9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비대면 상태에서 신용을 전제로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소액 대부거래 절차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피해 대부업체들에게 허위의 직장, 동료 직원, 연락처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대부업체들 로 하여금 대출자격이 없는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 합계가 1억 900만 원에 이르는 점, 달리 피해 대부업체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 아프로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 산와 대부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추가 공탁함으로써 1 심부터 사기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합계 2,990만 원을 공탁한 점, 비록 대출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됨으로써 대출금 전부가 편취 금으로 취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출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을 완납하거나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1 심의 제출명령 결과 등에 의하여 합계 약 3,303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결국 이 사건 편취 금 중 약 6,293만 원( 공탁 액 2,990만 원 대출금 변제 액 약 3,303만 원) 상당이 변제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매각이 이루어지거나 변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출 건들에 관하여도 모두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