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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8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7:26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제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15 세) 이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자가 중학생으로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친 구들과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어, 피고인이 좋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훈계를 하려 던 것이 이 사건으로 발전되게 되었고, 피해 학생 또한 벽돌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등 대항하였던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