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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5 2020고단1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1214』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피고인과 피해자 C(50 세) 이 속해 있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D ’에 ‘E 코 인은 2019. 3월 초순경 F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동남아 국가에 있는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 인으로 이 코 인이 없으면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으니 매수 대금을 보내주면 E 코 인을 매수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2. 하순경 같은 채팅 방에 ‘F 가상 화폐가 불발되어 보상차원에서 G 코 인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거래소, E 코 인, G 코 인은 그 실체가 불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 자로부터 코인 매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나 남편 H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코 인들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코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9. 2. 20. 경 1,000,000원, 2019. 3. 4.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G 코인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9. 3. 8. 경 3,000,000원, 2019. 4. 3. 경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2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