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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5 2014가단223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3. 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소외 C의 소유였고, 피고는 2012.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3.부터 2년간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은 4개월 분 합계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3. 2. 23.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2014. 6. 17.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