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3. 2. 2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소외 C의 소유였고, 피고는 2012.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3.부터 2년간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은 4개월 분 합계 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3. 2. 23.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9.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16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C은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2014. 6. 17.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임차물에 대한 임대인과 신 소유자 사이의 임대인 지위양도의 계약만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된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