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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6 2011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6.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를 경주세무서 쪽에서 황성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제1항 기재 장소는 중앙선이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신라중학교 쪽에서 경주세무서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3,024,7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E가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차량 열쇠의 전달을 맡긴 것을 기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